남편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하여 300만원의 벌금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이혼 사건에서 남편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 300만원이 인정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행사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아내로 남편의 도박과 사치 등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옷을 한 벌 사입었는데, 이를 본 남편이 크게 화를 내며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2.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함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아내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후 병원 치료를 받았고,
2) 남편이 의뢰인의 가게에 들어와 10분 뒤 가게를 같이 나갔고,
3) 그때 당시 의뢰인은 울고 있었다는 점,
을 주장하며, 남편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남편에 벌금 300만원이 인정됨
그 결과 법원에서는 상해를 입힌 남편에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구약식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형사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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