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
해결사례
임대차소송/집행절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 

김우성 변호사

조정성립

사건 개요

의뢰인 A(원고, 임차인)는 B, C(피고, 공동임대인 – 부부관계)와 2022년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 C가 소유한 D빌라에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날 무렵 A는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B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B는 2022년말경 D빌라를 다른 사람(E)에게 팔아서 본인이 더 이상 D빌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계약 연장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은 E와 협의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바뀐 D빌라의 소유자 E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는데, 본인이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당시 D빌라의 실거래가보다 임대차보증금이 1억 가량 더 비싼 상황).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 A는 법률사무소 정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행 경과

김우성 변호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기존 임대인인 B,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 내용은 ‘임대인 B, C가 임차인 A에게 통지하지도 아니한 채 임대차목적물(D빌라)을 E에게 양도하였으므로, A는 B, C와의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B,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B, C가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던 F빌라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하여, F빌라에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송 결과

B, C는 본인들이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자고 요청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A가 B,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 받고, 소송에 지출한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등)까지 모두 B, C로부터 보전받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조정문에는 ‘10.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소송비용은 조정 성립 전에 별도로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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