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피고)는 B회사(원고)에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직원이었습니다.
A는 업무특성상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주로 외근과 출장 근무를 하였습니다.
A가 B회사에서 퇴직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B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데, B회사의 이전 대표이사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새로운 대표이사는, A가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을 이용하여, A가 실제로 B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면서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A와 B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A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론 과정
A(피고)의 대리인을 맡은 김우성 변호사는, B회사(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B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면서, A가 B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과 증거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김우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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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