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이 바로 그것인데요.
한쪽 당사자만 이혼을 원할 수도 있고, 양 당사자가 모두 이혼을 원할 수도 있겠지요. 양 당사자가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를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이혼을 위한 세부사항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에 관한 사항(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간 이혼의사도 합치하고, 위자료·재산분할·미성년자녀에 관한 사항 등 이혼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혹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 진행합니다.
양 당사자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이혼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소위 이혼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 세부사항 중 일부(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향후에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그런 경우 보통 시작부터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녀의 친권자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며,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친권자·양육자 지정 심판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협의이혼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이 있습니다.

2. 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이혼의사 확인 및 이혼의사 확인서 작성
숙려기간이 끝나면 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해줍니다.
또한,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한 후, 부부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양육비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줍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갖는 문서이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이혼의사확인서등본, 자녀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확인기일에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4. 이혼신고
마지막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이혼의사확인서 첨부)를 관할 행정기관(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그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교부 또는 송달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