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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8월 한 다중주택 호실 하나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하여 현재 거주 중입니다. 총 보증금 1억 5천 5백, 계약금 5백, 잔금 1억5천만원으로 계약하고 8월 26일 잔금 처리하였고,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기성대출 채권최고액(약 8억원)은 9월 30일까지 임대인은 말소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은행에 근저당권이 15억 가량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10월 5일 기준, 등기부등본에 여전히 상기의 8억원의 근저당권이 말소가 돼있지 않아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보니 "아직 말소하지 않았고, 곧 할터이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에 너무 불안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요.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중개인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보시는 게 어떻겠냐, 귀찮게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 라면서 매우 비협조적인 상황이라 믿을 곳이 하나 없네요. 아무튼 제 보증금 다 돌려받으면서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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