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압류금지는 주임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대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뢰인께서 주임법상 우선변제권 등을 확보하셨는지를 필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아무리 소액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으며 불출석하시는 것은 소송 결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니, 향후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나 '내 편'에서 고민하는 변호인과 함께 하셔서 의뢰인님이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