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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전, 집이 경매로 넘어갈려고 합니다.

2014년 4월 1일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 70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채권채고액 66,600,000원으로 농협에 설정상태였지만, 잔금시 2천만원을 남기고 감액등기를 한다고 특약사항에 명시했으며,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내년 전세 만료전에 집주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현재 상황은 잔금시 2000만원을 남기고 감액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주인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담당자는 폐업을 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주인명의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은행빚을 저희가 책임지고 이 집을 구매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고 싶고, 어떻게 하든 전세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혹여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시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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