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화성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피해학생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가해학생과 분리하는 조치는 의외로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를 통해 안심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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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분리조치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서 '7일'의 범위 내에서 분리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분리조치는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최대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분리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학생과 분리를 원한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가해학생과 분리를 원한다면 학교에서 별도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적극적으로 분리조치를 해줄 것을 학교에 어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일시보호), 제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적극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분리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가해학생과 분리를 요청하기보다 '사안의 중대함', '피해학생의 심리적 상태 및 피해상황', '가해학생의 보복성 행위'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준비해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나온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 학교폭력 진행과정
학교의 조사 단계
학교는 피해(관련)학생의 학생확인서, 피해(관련)학생의 학부모 확인서,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목격학생의 확인서 등을 받으며,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면 CCTV 영상 등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때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내용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게 학생확인서를 작성한 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 정신과 혹은 병원 진료내역서 등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학교에 가해학생에 대해서 임시조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 단계
이후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는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를 할지(⒜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 피해학생에 대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고, ⒟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며,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관련)학생은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준다고 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피해(관련)학생이 작성한 학생확인서, 목격한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 가·피해(관련)학생이 제출한 의견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피해 관련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당시 있었던 상황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가해(관련)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가·피해(관련)학생에게 각각 어떤 조치를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당일 모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사안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한편, 학교에 제출한 것 외에도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자신의 주장 및 피해상황 등이 담긴 의견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각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 만큼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대응은 더 심한 학교폭력을 야기시키는 등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학생은 바로 학교에 신고를 함과 동시에 적절한 분리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화성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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