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개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모텔로 끌고가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의자를 준강간죄로 고소
2. 변론요지
본 변호인은 cctv영상내용상 고소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의자가 녹음한 내용중 고소인과 피의자가 모텔에서 대화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스스로 피의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음에도 거짓말 한 점에 비추어 고소인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혐의없어 불송치하여야 한다고 변론하였음
3. 경찰 불송치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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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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