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치료감호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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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변형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형관 변호사 입니다.

의뢰인 분들 중에 치료감호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이지만, 정신질환이나 음주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만약 검사의 청구로 치료감호가 이루어졌다면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인데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제18조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우선 치료의 목적을 고려하여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되게 됩니다.

즉 형의 선고 이후에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치료 목적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 법규정에 의할 때 치료감호의 집행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므로, 형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치료감호가 끝났다면 전체 형기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뺀 기간만큼 형기를 채우면 석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는 변형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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