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임차인)은 상대방(임대인)과 부동산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반환을 지체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다른 곳에 이사가기 위하여 다른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이미 지급해 둔 상황이었는데, 기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위 계약금을 몰취당하여,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도 희망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은 반환할 의사가 있으나, 의뢰인이 부동산가압류까지 한 것은 중복가압류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규 이사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리인의 조력]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문자메시지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말한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단순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이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상대방이 얼마든지 의뢰인의 이사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여, 문자메시지 및 이삿짐센터 영수증,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뢰인에 대한 가압류취소신청도 기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전세보증금 전액 및 손해배상금에 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임대차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대처해야 하며, 사전에 미리 임대인과 소통하여 자신의 이사 계획 및 계약금 수준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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