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대학원생으로, 평소 담당 교수의 무리한 부탁을 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거나, 담당 교수의 폭언을 견뎌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만 이러한 대우를 받는 줄 알고 동료에게 푸념을 하다가, 동료 또한 자신과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담당 교수는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가 사실이라는 점, 의뢰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 사례를 수집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 및 해당 내용에 관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큰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강율의 변호인들은 우선 관련 증거를 모두 전달 받아, 이를 꼼꼼히 살핀 이후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에 관한 입증자료가 모두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를 전부 제출할 필요는 없었고 담당 교수가 고소장에 특정한 내용들을 반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장에 특정된 내용들이 다소 많았기에, 특정된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아내는 과정이 제법 오래 소요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거쳤으므로 사건 발생 당시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제보를 받아 정리한 것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거듭 감사함을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명예훼손 사건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달로 쉽게 명예훼손 등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자신이 게시하는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인터넷 등에 올린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휘말릴 경우에는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증거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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