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1심, 2심, 3심을 거쳐 최종 확정되죠. 이때 3심 대법원 재판을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상고심 재판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심리불속행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하잖아요. 상고심은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나요
A) 2심 항소심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2주 내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심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넘깁니다. 상고인에게 소송기록을 넘겼다는 통지가 도착하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날짜에 주의해야 합니다.
Q) 만약 상고장과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는 경우도 있나요
A) 상고장의 요건이 맞지 않거나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고장을 각하하기도 합니다.
Q) 심리에 들어갔다면 상고심은 변론을 열어주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상고심은 대부분 심리불속행됩니다. 민사소송법 430조 규정이 있습니다. 상고심은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실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을 열 필요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기각되는 경우이죠.
Q) 상고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A) 물론입니다. 2심 판결이 법리상 부당하면 상고심에서 종종 결론이 바뀝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법원에 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이때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재판해야 하는데, 결론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또는 파기자산이라고 해서 대법원이 직접 종국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Q) 그렇군요. 상고했는데 심리도 안 열고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거군요.
A) 맞습니다. 절차를 모르면 괜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만 꼬였다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원래 상고심 절차는 심리불속행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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