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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 합의하지 않을 시 불이익 및 이직 시 문제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가해자로서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합의 불응 시, 형사 처벌에 불이익이 있나요? 사건 발생 후 두 차례 사과를 했음에도, 사과가 없었다며 합의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조정위에서 기한을 정해줬는데, 주말 내내 생각해봐도 더 이상 사과는 하고 싶지 않네요. 만약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는다고 할 때, 기존 벌금보다 더 나오게 된다거나 속칭 괘씸죄가 적용되나요? 벌금형 약식기소 떨어질 것 같은데, 향후 이직 시 문제가 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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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조정 불성립 상태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조정 시 보인 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되는 경우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벌금형도 전과이므로, 전과로 인한 불이익은 받을 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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