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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가해자로서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합의 불응 시, 형사 처벌에 불이익이 있나요? 사건 발생 후 두 차례 사과를 했음에도, 사과가 없었다며 합의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조정위에서 기한을 정해줬는데, 주말 내내 생각해봐도 더 이상 사과는 하고 싶지 않네요. 만약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는다고 할 때, 기존 벌금보다 더 나오게 된다거나 속칭 괘씸죄가 적용되나요? 벌금형 약식기소 떨어질 것 같은데, 향후 이직 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