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집행 가능한 배상명령결정문을 가지고 계시므로 이를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상대방의 채권(예금통장, 보증금 등)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모른다면 알아내셔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거나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를 통하여 재산을 찾아내야 합니다.
피고인의 재산이 존재하고 확인이 가능할 경우 강제집행의 문제가 없겠지만, 재산을 빼돌려서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형사사건 항소심과정에서 합의를 해주고 돈을 받는 것도 채권확보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집행판결의 경우 상급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 등으로는 재산명시신청 등을 할 수는 없고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재산명시신청 등의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4.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측이 보석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검사의 의견등을 물어 범죄의 성질, 죄상,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 과정중에도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잘 해결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