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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가능한 배상명령 집행권원을 갖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확정판결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때, 1. 강제집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 피고인의 재산 목록을 몰라도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3. 재산명시 신청은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끝날 때 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건가요? 4.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1심에서 실형 판결이 났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여 계속 구치소에 있을텐데, 석방 가능성도 있나요? 이상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스럽지만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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