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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가능한 배상명령 집행권원을 갖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확정판결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때, 1. 강제집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 피고인의 재산 목록을 몰라도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3. 재산명시 신청은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끝날 때 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건가요? 4.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1심에서 실형 판결이 났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여 계속 구치소에 있을텐데, 석방 가능성도 있나요? 이상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스럽지만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0일 작성됨조회수 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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