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의 경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것을 공소시효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고통도 감정도 희석되고 무덤덤해집니다. 가해자도 도망 다니느라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실되고 당사자 기억도 희미해지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를 산정하는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나와 있습니다. 중한 죄일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성범죄에서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피해자 나이가 어린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피해를 입은 즉시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아동이나 미성년자라면 성범죄 피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을 방어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미약하여 무방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해서 공소시효는 10년이 되는데요. 미성년자 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공소시효는 15년이 됩니다.
하지만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공소시효는 마찬가지로 15년입니다. 그렇다면 범행시 로부터 15년 이내에 공소제기를 해야 할까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으며, 범행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피해자가 몇 살이었는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2010년에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생기고,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규정이 생겼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규정이 도입된 2010년 전과 후가 다르며, 또한 2010년 당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진행중이었는지에 따라서 공소시효 특례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적용될 수 없는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0년에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강간, 강제추행 처럼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였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나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같이 성폭력이 아닌 성범죄에는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범죄까지 포함하여 2020년에 이르러 비로소 13세 미만자에 대한 모든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가 전면적으로 폐지된 것은 2013년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라면 공소시효가 문제되기 보다는 고소기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친족 성범죄나 미성년자 성폭력은 90년대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는데요. 친고죄였던 90년대 이전에 발생한 범죄라면 무조건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하므로 공소시효를 따져볼 것도 없이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언제 발생했는지 몇 살인지에 따라서 변수가 많습니다.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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