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결혼 전 스톡옵션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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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결혼 전 스톡옵션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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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결혼 전 스톡옵션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면 

류현정 변호사

부부는 혼인을 정리하고자 할 때 많은 부분에 대해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아이를 누가 기를지, 어떠한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할지, 양육비는 얼마로 책정할지 등을 모두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의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재산인데요. 결혼한 기간이 짧더라도 각자가 가지고 온 자산을 고려해 공평하게 축적한 자산을 나누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많은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과정에 갈등을 겪고는 합니다. 특히 결혼 전에 가지고 온 자산에 대해서 상대가 권리를 주장할 때, 혹은 반대로 나의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할 때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스톡옵션 등 가치가 변화하였을 때 얼마만큼 몫을 주장해야 할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 보신 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법리적 관점의 의미

민법 제839조는 이와 관련하여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협의 혹은 재판의 절차를 통해 일방은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에 취득한 자산 일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양육권으로 인해 불거지는 양육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자료와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아이를 누가 데려가든, 양육비를 얼마를 지급하든 관계없이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책 사유를 지닌 배우자라 하여도, 재산의 배분에 있어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재산분할의 청구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간접적으로 자산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한 가사노동과 양육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남녀평등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이혼 후에도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역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방의 배우자에게 맡겨 두었던 자신의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혼 재산분할이란, 혼인을 유지한 기간에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자산에 대해 기여도에 맞게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만일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판결받아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갈등 이슈 핵심은

이때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세부적인 이슈는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 혹은 후에라도 단독으로 취득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원가족이 증여 혹은 유증을 통해 유산을 받았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다른 일방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실이 인정될 때 마찬가지로 배분의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특유재산 스톡옵션 재산분할 포함될까?

해당 자산은 우선 부부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여 수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대법원은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 혹은 증식에 협력하였을 경우 배분이 가능하다고 적시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해당 부분 역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결혼한 기간이 짧다면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나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급여, 예금, 보험환급해약금 등이 배분의 주요 대상으로 고려되었는데요. 요즘은 스톡옵션이나 전문면허, 지위나 경력, 특허권, 저작권, 인세 등까지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결혼하기 전 스톡옵션으로 지니고 있었는데 이후에 상장하면서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배우자의 기여도 역시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만일 남편이 스톡옵션을 지니고 있었고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가치의 상승에 기여한 사실이 존재할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 법률 조력 받으면 불리하지 않아

간혹 어떤 분들은 자신이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가사와 양육을 맡았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결혼 기간에 실질적인 수입이 없었다 하여도,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드러나면 충분히 배분을 인정합니다.

특히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길다면 특유재산을 비롯해 스톡옵션의 가치상승에도 기여한 사실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자신이 전업주부로 직접적인 수입을 올리지 않아 불리하지 않을지 염려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혼 재산분할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하려면 법률 조력 필수

무엇보다도 어떠한 유형의 자산이든, 누구의 명의이든 이혼 단계에 자신의 몫을 주장하라면,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모든 민사소송이 그렇듯이 이혼 사건 역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각자의 명의로 된 자산 리스트를 정확하게 작성한 다음, 구체적으로 기여한 사실에 대하여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혼인을 지속한 기간이 길다면 과거의 내역까지 모두 상세하게 조사하여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므로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산분할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력은 절혼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게 관련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권리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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