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철도종사자 아닌 승객인데 KTX열차 안에서 캔맥주 반입하여 음주하가다 다른승객 신고하여 철도경찰 순경와서 강제하차하고 역 근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안전법위반 차내 음주혐의 1시간동안 조사받고 검찰에 넘겨줬습니다. 수사관이 열차 내에서 음주반입 섭취는 금지되는물 알고게시죠 물어보고 저는 몰랐다고 하느니 수사관이 기소유예는 어렵고 선처없이 기본으로 벌금100만원정도 나올꺼라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