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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인 League of Legends 라는 게임을 플레이 하는 도중 같은 팀원이 전체채팅으로 ' ㅇㅁ가 사라짐?ㅠㅠ' 'ㅇㅁ잃은 애쉬(제가 플레이했던 캐릭터명)가 만들어버렸쥬' '근본이 ㄹㅇ ㅇㅁ부터 없었나' '아 꿀맛이노 애쉬 ㅇㅁ가 이 맛인가' '너 ㅋㄷ 찢어져서 잘못태어난 면모가 딱 보이던데' '잘못태어난 인생 그렇게라도 위로해' 'ㅇㅁ없어서 충격먹음? 잠수하네' (이때 대회내용 캡쳐 중이었습니다.) 'ㅂㄷ거리노 화가많이났네. 우리 ㅂㄹ는 맨날 죽어있네' 'ㅇㅁ를 닮았노'( 위 ㅂㄹ 발언 이 후) 'ㅋㄷ 찢어져서 잘못태어난 걸로..' '와 저걸 저렇게 생각하는 ㅂㄹ가 있네;;' (온라인게임 상 모욕죄는 성립이 안되니 통매음으로 넣는다고 하니)\ '뭐 ㄴ ㅇㅁ가 없다는 거??' '가정교육 실화냐 ? 불쌍해' 하늘에 맹세코 저는 게임을 하는 동안 욕설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대화내용 모두 캡쳐해놨고 증거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1. 인터넷 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특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애쉬(플레이 한 캐릭터이름)밖에 없어서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지? 2. 인터넷 검색을 하여보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이 있다던데 특정성 없이 고소가능한 점인지? 3. 저기서 ㅇㅁ(애미) ㅋㄷ(콘돔) 등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지만 저렇게 자음으로만 표시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4. 제가 적은 내용만 봤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지금 궁금한 점은 이 정도이구요. 불철주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조심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