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롤 통매음사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성폭력/강제추행 등

★중요★ 롤 통매음사건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인 League of Legends 라는 게임을 플레이 하는 도중 같은 팀원이 전체채팅으로 ' ㅇㅁ가 사라짐?ㅠㅠ' 'ㅇㅁ잃은 애쉬(제가 플레이했던 캐릭터명)가 만들어버렸쥬' '근본이 ㄹㅇ ㅇㅁ부터 없었나' '아 꿀맛이노 애쉬 ㅇㅁ가 이 맛인가' '너 ㅋㄷ 찢어져서 잘못태어난 면모가 딱 보이던데' '잘못태어난 인생 그렇게라도 위로해' 'ㅇㅁ없어서 충격먹음? 잠수하네' (이때 대회내용 캡쳐 중이었습니다.) 'ㅂㄷ거리노 화가많이났네. 우리 ㅂㄹ는 맨날 죽어있네' 'ㅇㅁ를 닮았노'( 위 ㅂㄹ 발언 이 후) 'ㅋㄷ 찢어져서 잘못태어난 걸로..' '와 저걸 저렇게 생각하는 ㅂㄹ가 있네;;' (온라인게임 상 모욕죄는 성립이 안되니 통매음으로 넣는다고 하니)\ '뭐 ㄴ ㅇㅁ가 없다는 거??' '가정교육 실화냐 ? 불쌍해' 하늘에 맹세코 저는 게임을 하는 동안 욕설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대화내용 모두 캡쳐해놨고 증거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1. 인터넷 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특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애쉬(플레이 한 캐릭터이름)밖에 없어서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지? 2. 인터넷 검색을 하여보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이 있다던데 특정성 없이 고소가능한 점인지? 3. 저기서 ㅇㅁ(애미) ㅋㄷ(콘돔) 등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지만 저렇게 자음으로만 표시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4. 제가 적은 내용만 봤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지금 궁금한 점은 이 정도이구요. 불철주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조심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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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의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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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된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각하처분을 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최근 통매음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피해사실을 정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전화상담 꼭 주십시요 5.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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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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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특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애쉬(플레이 한 캐릭터이름)밖에 없어서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지? : 애쉬 캐릭터와 질문자 님의 신원을 연결지을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안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 인터넷 검색을 하여보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이 있다던데 특정성 없이 고소가능한 점인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이 요건이 아닙니다. 3. 저기서 ㅇㅁ(애미) ㅋㄷ(콘돔) 등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지만 저렇게 자음으로만 표시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 자음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성적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은 가능합니다. 4. 제가 적은 내용만 봤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 고소를 하신다면 특정성 요건이 필요 없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유사한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를 받는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제가 로톡 법률가이드란에 올린 글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 사안에서 질문자님이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하시더라도, 상대방이 혐의를 다투어 무혐의,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 님이 고소장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지만 않는다면 고소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고소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적극적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이재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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