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배우자와의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성격 차이,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 문제 등 천차만별인데요, 만일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위자료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소득세 같은 것도 내야 할까요? 주변에서 흔히 듣기는 하지만 정확히 몰랐던 위자료에 대한 정보를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란?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의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금전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신적 고통이란 예를 들자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로 인핸 정신적 충격,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불명예 등을 말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이혼 뿐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라면 부부의 합의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상간자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 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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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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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다만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오랫동안 별거하고 있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후에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외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제3자에게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부부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즉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한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면 되겠지만 만약 협의이혼을 하는데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하기 전, 3년 이내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하겠죠.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위자료, 세금 내야할까
위자료는 증여세나 소득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자체에 대한 과세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자료를 지급하는 당사자라면 그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없더라도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야 아차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잡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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