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피해자 부모입니다.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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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자 부모입니다.

제 아이가 한명의 아이로 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당해왔습니다. 2학기가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요. 본인이 좋아하는 친구가 자기랑 안놀고 제 아이랑 논다는 이유로 입니다. 11월19일 담임 선생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처음 인지했고 그쪽 부모는 연락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는 느끼지 못 했습니다. 엄마는 사과 없었고 아빠라는 분은 그래도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다신 이런일이 없을거라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11월23일 결국 또 그아이가 먼저 제아이를 쳐서 다시 연락을 받고 담임선생님께 좀 만났음 한다고 전해달라했는데 한시간이 넘도록 연락도 없고 톡도 안보길래 엄마란 사람이랑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아빠번호를 알고자 그아이의 학원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나오길래 그아이에게 아빠한테 전화해라 하고 통화하고 끊고 세가지 물었습니다. 우리애가 너 괴롭히냐 우리애가 너한테 욕하냐 아무것도 안하는데 너 왜그러냐 자기가 좋아하는 애때문이라는 그얘기를 듣고 그냥 왔습니다. 통화중 그 아버님이 소리를 지르셔서 저도 조금 큰소리가 났고 금요일 저녁에 그 부모를 만나서 그 아버님이 통화로 소리지른것에 대해 사과하셨습니다. 근데 아동학대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갈수 있을건가요?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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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하신 글에 나타난 내용만으로는 어머님께서 아동학대죄에 해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2. 질의내용으로 보아서 상대방 아이에 대하여 학폭위 신고를 접수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건의 내역과 관련 증거를 추가적으로 더 알려주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반복되는 학교 폭력을 방치할 경우 아이에게 더 큰 피해를 겪을 수도 있으므로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5. 학폭위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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