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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진행절차와 대응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 2021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고소연락 받았음. cctv를 본 학부모가 같은 반 A와 B가 학대를 당했다며 A와 B의 학부모들에게 이야기 하여 A와 B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 학대를 당해다는 아동의 학부모들은 cctv를 본적 없음.(보게된 경위는 보자고 요청했던 학부모가 평소에 어린이집에 불만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저의 갑작스런 퇴사이유가 궁금하다며 이것을 계기로 찾아와서 보게되었음.) (+21년 4월말 원장이 아동학대 민원이 들어왔다며 퇴사강요 및 협박으로 강제로 시말써쓰고 퇴사. 녹취있음. 그당시 너무 무섭고 강제에 의해 대처를 못하고 퇴사받아들임.) cctv를 봤던 학부모가 교사가 아동의 팔을 잡아 끌거나 양팔을 잡고 흔들었다. 누워있는 아동 위에 올라타서 눌렀다 등의 내용으로 메모해둔 내용이 증거라고함. cctv를 본 사람은 원장과 처음 찾아왔던 학부모뿐이고 현재 cctv는 없는 상태.(경찰은 포렌식 결과 어떠한 영상도 복원못했다고 말은함.) 경찰조사(2회받음. 진술기록 신청해서 받아뒀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혐의 인정되어 검찰송치. 원장도 아동학대는 아니라고 진술.(함께 그당시 일하셨던 선생님도 증언가능.) 현재 처분일자 8/11, 보완수사결과-사경이송 상태. ●기타사항 : - 같은반 들꽃잎새반 중 잎새반 담임임(만2세. 4세임. 원아 14명, 담임 교사 둘. cctv본 학부모에 의해 들꽃반 담임,원장도 모두 고소상태) - 학대 정황에 대해선, 아이가 붕붕카를 위험하게타서 낮잠시간에 아이들에게 피해를줘 눕혀두고 훈육한것이며, 아이의 부모도 아이에게 집에서 물어보았을때 안아팠다고함. 누워있던 아이에 올라탔다는 부분은 팔로만 잡고있었음. 아동의 팔을 잡아끌었다는 사실없음. 훈육중 일어난 자연스런 행동이며 고의 및 힘에의한 고통을 주는 훈육은 절대없었음. 영상을 보는 사람의 시간차이와 영상 각도에 의한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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