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내연녀)와 함께 이혼소송에 휘말렸다면(위자료와 재산분할)
상간녀(내연녀)와 함께 이혼소송에 휘말렸다면(위자료와 재산분할)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상간녀(내연녀)와 함께 이혼소송에 휘말렸다면(위자료와 재산분할) 

최한겨레 변호사

이혼성립

대****

의뢰인(남편, 피고1)은 내연녀(피고2)의 존재가 발각되면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합니다.

7년 전 두 사람은 아내(원고)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했는데, 당시 조정에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소취하하기로 합의합니다.

소취하 조건으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중요한 일이나 불화가 있을 때에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상의하여 결정하는 등 원만한 가정생활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내연녀는 남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내보낸다.

남편은 내연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향후 채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일체의 접촉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남편은 향후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혼한다.

남편은 이혼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서 7년만에 다시 소송이 시작되었다

남편은 내연녀와의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

1. 시작

아내(원고)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금,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1심에서 남편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아내가 제출한 증거가 불륜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외도를 저지른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원고 부부는 갈등이 심화되어 오랜 기간 별거 중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아내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남편은 아내와의 혼인을 유지하겠다면서도 내연녀(피고2)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있어 그 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과 내연녀는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내연녀와의 관계 단절을 조건으로 기존 이혼소송이 취하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 시점에서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그중 2천만 원은 내연녀(피고2)와 공동하여)지급한다.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정합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합니다.

의뢰인(남편, 피고1)은 항소심에서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항소이유서>

의뢰인은 원심의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불복한다고 하였기 그 부분을 위주로 변론하면서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며 아내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정황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재산분할 부분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대법원 판단>

남편의 상고는 기각됩니다.

1심 판결을 뒤집는게 쉽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리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부터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이혼소송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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