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입장과 구상금소송 원고 입장 소송사례
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직장 동료(사무실 옆자리에서 근무)라고 합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애정표현O)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피고는 임신했다가 낙태한 사실도 남편의 자백을 통해 밝혀집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에게 깊이 사과합니다.
처음에는 원고 남편이 고백했지만 거절하였는데, 끊임없이 자신의 불행함(혼인생활이 너무 힘들고 이혼할 것이다)을 거짓말하면서 만남을 요구하였고, 원고 남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원고가 불륜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원고 남편과 부정한 만남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현재 연인으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있으며(퇴사하였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으니 조심스럽게 위자료 감액을 주장합니다.
아내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시고, 남편분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3.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부정행위 기간은 약 10개월.
4.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다
의뢰인(구상금소송 원고)는 내연남(구상금소송 피고)에게 구상금 14,672,336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아내(상간소송 원고)에게 판결금으로 15,540,412원을 지급하였고, 변호사 보수로 법에서 인정하는 금액(소가 3천만 100원에 대해서 2,800,008원)
판결금과 변호사 보수표에 따른 수임료의 80%를 내연남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합니다.
18,340,420원의 80% = 14,672,336원
5. 구상금소송 결과의뢰인 승소 판결이 나옵니다.
의뢰인이 내연남에게 청구한 구상금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내연남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모두 인정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점 깊이 반성하며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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