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 미혼여성)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 남편은 피고의 직장상사!
원고 남편은 불륜이 발각되자 이혼을 요구하였고,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될 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는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유부남 직장 상사와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3.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상간소송 중에 원고 부부는 협이이혼합니다.
피고는 직장 동료 A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원고 남편이 아직 피고를 잊지 못하고 있고, 원고 남편과 피고의 관계를 원고에게 알리겠다'
피고는 A에게 '잘못한 거 알고 부정할 수 없으나, 현재 내 남친이 알게 될까봐 참아달라' 부탁하는 내용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원고는 남편에게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약 1년 동안 교제하였다고 자백하면서 사과합니다.
재판부는 원고 남편이 피고와의 관계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원고 부부의 혼인관개는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고일부승 판결이 확정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네요.(원고패, 항소기각이 나오지 않았기에 위자료 액수가 변동된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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