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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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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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병원에서 아이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와 배우자 모두 O형인데요. 그전부터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어 친자검사를 의뢰했더니 제 자식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에 책임지고자 결혼을 서둘렀고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 왔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애지중지 키워온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여러 법률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1. 혼인 취소의 주장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결혼하자는 말에 혼인을 했고 알고 봤더니 내 아이가 아니었다면 상대방의 거짓말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혼인 취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이혼 소송의 제기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이외의 사유로도 혼인을 진행한 것이라면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것이므로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의 청구

 

혼인 취소 혹은 이혼 청구를 할 경우 친자가 아님에도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아이를 키웠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아이에게 들어간 비용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자라고 속인 상대방과 혼인취소를 하거나 이혼을 해도 아이는 여전히 내 아이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때 친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통 유전자시험성적서를 통해 친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은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요.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만으로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일텐데 아이와의 관계마저 정리한다는 것은 몹시 힘든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이고 냉정한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송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보세요.

그에 따른 실행은 본인의 몫이지만 선택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결과를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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