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상해죄의 피해자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갑남이는 병원비, 위자료와 병원에 입원해있었던 기간동안 올리지 못한 수입을 정리해 청구했습니다.
갑남이의 배상명령신청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 금액도 같이 판단해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배상명령의 절차 진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상명령의 신청
배상명령은 피해자, 피해자의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상대방은 형사절차의 피고인이 되고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대리해 신청이 가능하며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서에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따로 비용을 들지 않습니다.
2. 배상명령의 절차
배상명령절차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는 형사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기록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증거신청이나 증인신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게 될 경우 이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배상명령신청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함께 배상명령결정을 내려줍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 일부만 인정해 주는 결정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면 각하 결정을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이미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배상명령을 할 실익이 없어 각하합니다.
피해 자체는 인정하지만 형사상 범죄는 아닐 경우에도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되었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혹은 피해자가 너무 많아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을 각하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생각보다 각하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은 큰 장점이니 피해금액이 적다면 배상명령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