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급히 돈이 필요해 형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형이 아버지가 소유한 땅을 형에게 증여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안하겠다는 각서를 써주는 대가로 필요한 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당장 돈을 준다는 것에 혹해 각서를 써주고 돈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정리하며 보니 땅의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유류분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면 유류분청구를 못하는 것인가요?
상속포기가 가능한 것처럼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포기각서의 효력
유류분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효력 유무를 가릴 수 있을까요?
바로 작성 시기입니다.
2. 상속개시 전 유류분포기각서가 작성되었을 경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즉,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 유류분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사안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유류분포기각서를 작성했으니 여전히 유류분청구가 가능하겠네요.
3. 상속개시 후 유류분포기각서가 작성되었을 경우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상속포기가 가능하고 유효한 것처럼 유류분포기 역시 상속개시후에는 가능하고 유효합니다.
다만,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자체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정확히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들어있어야 하고요.
즉, 사기나 강박에 의해 유류분포기를 했다거나 재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포기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포기 의사가 무효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유류분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라고 보았습니다.
유류분은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포기의 의사를 표현할 때에는 시기와 내용의 정확성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하고요.
잡음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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