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 무엇인가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배상명령이 무엇인가요?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

배상명령이 무엇인가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다행히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좋을까요?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들어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익숙한 제도가 아니다보니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무엇이 좋은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상명령제도란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중 일정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금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도록 만든 절차입니다.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한 법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지요.

형사소송절차에서 판단받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와는 결이 다른 제도입니다.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에 대해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범죄들에 대하여 그 피해가 과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특별법상 범죄에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상 추행에 관련 죄,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범죄등에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명령을 통해 인정되는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입니다.

즉, 사기죄의 피해자라면 실제로 사기를 당한 금액, 상해죄라면 치료비, 위자료에 한정됩니다.

즉, 일실수입등은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가해자와 합의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배상명령으로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배상명령의 방식

 

법원은 형사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이를 심도깊게 판단할 수 없다보니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수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형사법원의 특성상 민사적인 문제인 손해배상을 정교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 사안이 조금 복잡해지면 배상명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툼의 여지없이 피해금액이 정해져있고, 일실수입이나 이자 등은 필요없다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