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카드사용내역 알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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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카드사용내역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윤지 변호사

남편이 경제적 주도권을 가진 상태로 혼인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이어지는 마찰로 이혼하기로 합의했고요. 그런데 재산분할을 하자고 하니 아무것도 없다며 통장을 보여주더군요. 카드사용대금이 급여가 들어온 만큼 찍혀 있는 것이 수상해 어디에 돈을 쓴거냐고 물어봐도 생활비로 썼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수상한데 어디에 카드를 쓴건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을 대리하다보면 생각보다 부부사이에 경제적인 사정을 공유하지 않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고 잘 유지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사안과 같이 재산분할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을 모른다는 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요.

오늘은 이런 경우 카드대금 사용처를 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신청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주면 법원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은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2.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알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무슨 정보를 얻고 싶어 신청하는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신용카드 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등)이나 승인내역(신용카드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 등)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도9917 판결)."고 보았습니다.

 

예금거래내역,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을 조회할 경우 보통 3년치의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3.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신청시 주의할 점

 

신용카드사용내역은 개인정보이므로 법원이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왜 알려고 하는것인지, 재산분할이나 상대방 유책사유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조회 기간을 설정하면 법원은 불허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법원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불허할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카드명의자인 상대방에게 직접 카드사용내역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은 재산분할이나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중요한 증거자료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해진만큼 신청시 주의해야 하며, 혹여 신청이 받아지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음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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