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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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벌금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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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벌금형❗ 

민경철 변호사

벌금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였음

 A는 아동·청소년인 16세 B가 남자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휴대전화 앱에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연락이 온 남성과 쪽지를 통해 성매매 대금 7만원을 받고 성기를 입으로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A의 알선에 따라 B는 남성이 타고 온 승용차 내에서 그 남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A는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알선행위가 3회에 그친 점, 미성년자인 B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벌금 500만원]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5️⃣ 쟁점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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