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인터넷이나 대중 매체에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한 뜻을 아십니까?
그루밍의 뜻은 엉뚱하게도 고양이나 개, 새처럼 털이 보송보송한 짐승이 침을 발라서 털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고양이 세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루밍 성범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groom”은 다양한 뜻을 갖는데 그 중 하나가 목적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중매체와 언론에 의해서 털 관리하는 그루밍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루밍이란 피해자를 성착취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심리적 지배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네가 예뻐서 그런 거야,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절대로 비밀이야,..”
등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벗어나지도 못하고 범죄라는 인식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피해를 당하는 지도 모르고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전혀 강제력이나 유형력 행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미롭고 달콤하게 토닥거려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간죄는 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성인에게 그루밍이 가능할까?
성범죄가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란,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그제서야 비로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나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가능하죠.
따라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그루밍 범죄는 될 수 없으며, 뭔가 손해 본 느낌이 들었다 할지라도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인이 그루밍 성범죄를 주장한다 해도 성립되는 죄가 없으며 수사 재판기관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위력간음, 업무상 위력 추행이 성립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를 그루밍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가 환자를 꼬셔서 성관계를 하거나 사이비 교주나 목사가 신도를 꼬셔서 성관계를 한 경우 이들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의사지배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성인 여성이라면 이 역시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법전에 그루밍 성범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되는 죄명은 여러 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고 그 외 업무상위력간음죄,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죄, 장애인 위계위력 간음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이비교주인 jms의 정명석의 경우 준강간죄가 인정되었는데, 판단능력이 없는 신도를 간음했다고 법리 구성하여 준강간이 인정되기는 하였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례적인 그루밍 성범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충격을 주었던 미성년자 그루밍 사건
그루밍 성범죄로 매우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오래 전, 연예인을 시켜준다면서 15세 미성년자를 꼬셔서 임신을 시킨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률에 의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될 수 없었습니다. 강제로 한 것도 아니므로 강간도 아니었죠. 결국 남자는 무죄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는 40대 남자를 고소했다가, 사랑한다고 하다가 애절한 편지를 쓰기도 하는 등 이랬다저랬다 하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그루밍성범죄입니다.
한편 “grooming” 즉 원뜻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다’에 좀 더 부합하는 죄가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 성착취목적대화죄 입니다.
목적성을 가지고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흔히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면 다 해당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연애 감정을 느끼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망각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시궁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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