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완수사 요구의 여러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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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완수사 요구의 여러 가지 이유 

민경철 변호사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개시합니다.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고 이후 피의자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며 출석요구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조사와 피의자신문을 한 이후 경찰은 결론을 내리는데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송치사건이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진 사건을 말하는데요. 송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이 유죄라고 판단해서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내렸음에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송치되는 일이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추가수사의 필요성을 느낄 때 하는 것이 보완수사입니다. 보완수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고 이를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데요. 법 개정 이후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었고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사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일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개정법의 입법취지가 검사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 말라는 상황에서 좋지 않은 소리 들어가며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굳이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죠.

 

보완수사 요구는 원래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게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하였는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리한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 너무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데요. 둘 중에 어느 것인지는 모릅니다.

 

죄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해보라고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기소 처분을 하기 위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지만 기소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경찰이 장기 미제 사건이 되지 않도록 일단 송치하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허위고소라는 점이 너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송치하고 보자는 식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이 알아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떠넘기는 것이지요. 그래야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3년간 자리 잡은 관행으로 인해 경찰에게 기계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뿐입니다.

 

결국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에게 넘기면서 장기화 됩니다. 이것이 보완수사의 가장 안 좋은 경우입니다.

 

내 사건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면 어떡할까요? 나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인데, 탁구공마냥 사건을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려면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무혐의를 분명히 피력하고 빨리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확고한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겠지요.

 

사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빨리 처분을 내리라고 독촉하고 원하는 처분이 나오도록 설득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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