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이혼숙려캠프 급발진 남편편이 상당히 자극적인데요.
MC분들도 그렇지만 저 역시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던지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되었고,
아내분이 우셨지요.
이후 남편분은 이혼하게 된다면 양육권은 본인이 가져올 예정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영상이 꽤 실무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배우자에게만 폭언하는 분노조절장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 가능할까요?
배우자와만 불화가 있었지,
자녀에게는 친절하다는 남편분의 증언.
이건 실무에서 너무너무 전형적인 멘트입니다.
물론 실제로 배우자와는 싸움이 잦지만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도 있구요.
급발진 남편분은 아이들의 목욕까지 매일같이 전담한다고 말하였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육아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신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맞을까요?
1. 양육권자 지정의 핵심 3가지
이혼하며 양육권 다툼이 심하다면 크게 3가지가 중요합니다.
1.주양육권자 여부
2.양육환경의 변경여부
3.유책사유
<1>
이혼하면 주로 엄마가 양육권자가 되고, 양육권 다툼시 엄마가 유리한 이유는요.
대체로 엄마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주로 돌보기 때문입니다.
즉, 주로 아이를 기르는 주양육권자가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유리한 것이죠.
아래는 통계표인데요.
판례평석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친권자 지정 변경에 관한 판례의 최근 경향, 전보성)
▼ 전국가정법원 기준 양육권자 지정 비율이에요 ▼
▼ 서울가정법원 기준 양육권자 지정 비율이에요 ▼
확실히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높죠?
근데 이건 '여성'이라서 '엄마'라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일관된 환경을 부여하겠다는 법원의 기본 원칙이 중요한 거에요.
이건 2번과도 이어지는데요.
<2>
법원은 아이가 자란 학교, 집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즉, 아이를 키운 사람도, 아이가 자란 환경도 그대로 유지하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양육권 승소하고 싶으면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2년 정도 소송하면,
대체로 아이가 소송기간 중에 '자신을 데리고 나온 부모와 사는 환경'에 적응해버리니까
양육권을 차지하기에 무척 유리해지는 거에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먼저 나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이게 좋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3>
마지막은 유책사유에요.
성매매한 배우자,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주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부부로서는 별로이지만 또 자녀들에게는 좋은 부모일 경우도 있는데요.
폭력성과 공격성은 사실 누구에게나 발현되는 것이라서,
가정폭력이 너무 심각한 배우자에게는 양육권자지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양보하는 경우 제외)
그 폭력성이 아이에게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부간의 불화로 위자료책임은 인정되지만
양육권자로서는 자질이 충분한 경우 양육권자지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판례평석(친권자 지정 변경에 관한 판례의 최근 경향, 전보성)은
양육권자 지정과 위자료책임을 묻는 것은
분리해서 보라고도 하구요.
부정행위(외도)를 저지른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양육권이 박탈되기도
양육권이 그대로 유지되기도 한답니다.
2. 이혼숙려캠프 급발진 남편, 양육권자 승소할 수 있나?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거나,
폭언 등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있다면?
사실 저는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송 초기대응 방법도 무척 중요하긴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폭력성이라는 것이
'약자'에게 제일 표출이 쉬운데요..
가정 내 가장 신체가 작고 마음도 여린 사람이 아이이기 때문에
공격성 내지 폭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은 아이를 특히 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어서요..
실무적으로도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양육권 주는 경우는 정말 희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변호사가 나 무조건 이길 수 있다던데?"
"나 무조건 이겨."
"나 선임료 많이 내고 비싼데서 진행해. 너 질꺼야."
등등 단골멘트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건 없습니다.
특히 이혼은 소송하면서도 변수가 너무 많아서요.
'무조건', '절대'
는 변호사라면 결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런 멘트는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고 겁주려고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니,
크게 신경쓰지마시고 소송에 임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거나
성격에 다소 장애가 있는 배우자가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혹은 그 부모가 손주를 꼭 원한다면)
미리미리 소송을 준비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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