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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한테 돈을 꿔줬는데 파산신청을 하면 빌려준 돈 못받는건가요?

전남자친구에게 500만원 가량 돈을 꿔줬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파산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별 생각없었는데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면 꿔준돈을 못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돼서 여쭤봅니다ㅜㅜ 이경우 꿔준돈을 못돌려 받나요?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신용 확실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채무가 너무 많은 상태였어요 가뜩이나 분한데 파산신청 얘기하니 너무 열받습니다ㅜㅜ..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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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남자친구에게 큰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거의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정황증거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고 상담자분 외에 다른 채권자도 많은 것으로 보여 빠른 고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변제 능력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고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이 좋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채권과 관련하여서도 개인 회생, 파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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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의 용도를 속이거나 반환에 대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파산,회생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파산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파산,회생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6건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 서면작성, 소송진행,의뢰인님과의 연락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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