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해결 방법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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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해결 방법

제 사촌누나가 작년 22년 4월에 살고있는 오피스텔 보증금이1억이라고하며 한달뒤에나온다고 바로 이사할곳 계약하려면 1200이 필요한데 당장 돈이없으면 길바닥에나앉는다고해서 1200만원을 빌려달라하길래 그런큰돈은없다니까 다음달에 바로 다갚을수있으니 대출해서빌려주면 바로100만원주고 그것까지 줄수있으니 1300만원을 대출을해달라하길래 저는또 그걸 바보같이 신용대출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이됬더니 집주인이 집보증금을 준비할시간이모자랐는지 바로못받았다고 한달만더기다리라더니 한달뒤에 22년 5월 자기가 일하고있는 화장품가게 신상배치하려면 신상주문을해야하는데 돈이없다고 또 빌려달라합니다 그게 없으면 자기 망한다고 그래서 또 2200만원을 빌려주고 100만원을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지난 지금 3번에서4번정도 이자를내주더니 22년 11월이후로는 이자조차 내주지않고 '카드가정지다' '돈이묶여있다' 등등 이핑계 저핑계로 계속 10원한푼못받고있는상황입니다 이거 돌려받을수있을까요ㅠ 제가 바보같은짓한거 잘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친척이라 사촌누나라 어릴때 저 돌봐준누나라 믿었는데 계속기다리기만하고 이제는 매달 나가는 이자에 숨이막혀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애초에 고소라도할수있을지.. 빌린돈 돌려받을수는 없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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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대여금 청구는 가능하나 사촌누나도 재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2. 사촌누나가 했던 말들이 거짓말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고소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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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도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지한 바와 다른 곳에 차용금을 사용했을 경우).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상대방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매우 큰 지장을 주게 되므로 실효성이 높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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