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인터넷에서 누군가 제 부끄러운 전과를 공개했는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저희가 많이 받는 상담 내용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전과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실제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전과 공개’라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저희 의뢰인 분의 전과를 공개하고 모욕한 상대방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기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공개 명예훼손, 모욕 고소 성공 (벌금형 기소)
1. 사건의 개요 - 전과 공개한 상대방을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 성공(벌금형 기소)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치명적인 명예훼손, 모욕의 피해를 입으신 분이었습니다.바로 자신의 비밀이었던 전과를 알고 있던 지인이, 이를 인터넷 공간에서(심지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공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그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 분에 대해서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서까지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그로 인한 저희 의뢰인 분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의뢰인 분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저희는 의뢰인 분을 안심시키며 이 사건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강하므로 처벌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전과 공개한 상대방을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 성공(벌금형 기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등 다수).
그런데 대법원은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익적 목적, 남을 비방하려는 목적과 같이 개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과 같이 전과를 공개한 행위 역시 피의자가 “나는 일부 사익적 목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한거야~”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의자가 사익적 목적만을 가지고 저희 의뢰인 분의 전과를 공개한 것이고 공익적 목적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고소장의 첫 글자부터 세심하게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의뢰인 분과 피의자의 관계, 피의자가 평소에 어떠한 글을 작성하였고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었는지, 피의자가 해당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말 등에 대한 증거를 모조리 확보하였고, 피의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시켰습니다.
마무리로 유사한 사안에서의 판결례 및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다른 판단이 불가능하게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일부
나아가 피의자가 저희 의뢰인 분의 전과를 공개하면서 함께 적은 욕설까지 빠짐없이 모두 챙기어, 모욕죄 혐의도 추가하였음은 물론입니다! :)
저희의 고소장을 받아본 상대방으로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일부
3. 최종 결과 -전과 공개한 상대방을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 성공(벌금형 기소)
"벌금형 기소(구약식)!"
저희가 한 글자 한 글자 세심하게 표현하며 고소장을 준비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주장한 결과, 검찰은 상대방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벌금형으로 기소(구약식)하였습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져야 하겠죠? 저희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저희 의뢰인 분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말 그대로 ‘정의구현‘했고, 의뢰인 분께서는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위안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부끄러운 전과를 말하고 다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전전긍긍하실 뿐이라면,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저희가 충실히 상담드리고 그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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