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을 해두자고 하더군요.
내용을 보니 근로계약을 이행하기로 약속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니 그 손해배상금액을 미리 정해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기간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것일까요?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구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잘못을 한 사람이 지급할 돈의 액수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리 지급할 액수를 정해두는 것일까요?
법원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고 하여 막상 손해를 입긴 했는데 피해의 규모나 정확한 피해 액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경각심도 가지게 되겠지요.
2. 손해배상액 예정의 요건
① 기본 채권의 존재
근로계약과 같이 양 당사자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본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효력이 없습니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 자체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 것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근로기간을 정해두었어도 정해진 기간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이러한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두어야겠지요.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해둔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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