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과 같이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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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과 같이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러 갔더니 수령하는 사람이 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시부모님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군요. 남편은 시부모님과 사이가 나빠 결혼식 당일을 제외하고는 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정말 제가 시부모님과 같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속인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자녀, 부모가 상속받는 것은 대부분 아실테지만 그 외의 사람들도 상속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헷갈리지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인의 범위

 

상속인의 범위는 자녀, 부모 이외에 사망한 사람의 형제, 자매와 4촌까 해당합니다.

보통은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에서 상속절차가 마무리되어 신경을 쓸 일이 없지만 빚이 많은 상태라면 상속포기로 인해 4촌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지요.

 

2. 배우자의 상속 순위

 

배우자는 최우선순위 상속인입니다.

다만, 최우선순위의 의미가 단독상속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함께, 자녀가 없다면 사망한 자의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부모도 없다면 그때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3.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자녀 혹은 부모와 함께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의 분할 합의를 할 때 배우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소유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도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해결은 쉽게 주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보통은 사망보험금 등의 수령인을 상속인이 아니라 배우자로 특정해두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죽기 전에 증여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처럼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처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을테니 따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동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을 받아야겠지요.

 

자녀가 없을 경우 배우자와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고 하여도 당장의 생계를 고려하면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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