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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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 

권민경 변호사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격차이가 있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성격, 개방적이과 자유로운 성격의 차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도와주지 않는 문제, 자녀들에 대한 교육관의 차이, 생활비 사용문제, 생활방식의 문제, 경제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잦은 말다툼이 있고 이로 인하여 대화를 하지 않고 각방을 사용하며 오랜기간 별거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하여 잦은 말다툼을 하다보면 부부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각방을 사용하면서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도 가능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 유형

 

권위적인고 보수적인 성격과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성격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도와주지 않는 문제

자녀들에 대한 교육관의 차이로 다툼

생활비의 사용문제

생활방식의 문제

경제관의 차이(저축성향/소비성향)

잦은 말다툼

별거/각방

대화단절

 

 

성격차이에 대한 가정법원 판결 내용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인정하는 가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성격차이로 인하여 잦은 갈등이 있었음을 설시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성격과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와 자녀들에 대한 교육관의 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생활비 문제 등으로도 갈등을 빚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10. 1. 경부터 각방생활을 하면서 전혀 대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2019. 7. 15.) 이후인 2020. 1.경 집을 나와 본가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20. 10. 8. 선고 2023드합******판결),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생활방식, 성격, 경제관 등의 차이,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견해의 차이, 가사일에 대한 서로의 이해 부족 등을 원인으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3. 5. 15. 선고 2012드합****판결)

 

"·피고의 혼인생활과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라온 환경과 배경, 성격이 다른 원고와 피고는 이로 인한 의사소통방식의 차이, 부부관계와 임신과 출산 등 부부문제에 관한 입장 차이, 서로에 대한 신뢰부족 등에서 비롯된 사소한 갈등을 겪어왔다."(부산가정법원 2019. 10. 22. 선고 2018드단******)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

 

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상호간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되는 일이라고 보고,

 

이러한 갈등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와 설득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시각과 입장만 중시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갈등상황을 회피함으로써 결국 혼인생활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부상담을 받아보고 노력했으나 일방이 계속 거부하는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의 팁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처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셔야 합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 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혼인기간 중에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성격이 갑자기 변하기 않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얼마든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성격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민법 제826조 제1) 부부 갈등을 극복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부상담을 많이 받는데요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아 부부상담이 어렵다면 혼자라도 상담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위와 같이 가정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도저히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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