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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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권민경 변호사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서로 이혼에 대하여 협의를 먼저 해보는데요.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의 절차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협의이혼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협의이혼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자신의 등록기준(본적)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협의이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협이이혼신청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 접수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

. 주민등록표등본 1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

.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서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 납부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확정증명서 3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숙려기간

 

숙려기간은 신중한 이혼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2.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과 면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4.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5. 이혼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준비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

㉯ 이혼신고서 1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6.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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