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숙려캠프에서 크게 이슈된 투견부부를 아실겁니다.
방송 이후 투견부부 중 남편이 재혼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방송 이후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성분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하여
자신이 재혼하였고 전혼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현재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고 결혼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요.
배우자로서 수년간 전혼 사실,
그리고 다른 아이까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배신감이 정말 클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부부로서 믿을 수 없을텐데요.
이런 경우 혼인무효 가능할까요?
1.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법률상 혼인을 무효화한다는 뜻은 '혼인이 없었던 것'처럼 만든다는 뜻이에요.
반면 혼인취소는 '혼인 그 자체는 인정'하되 지금부터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고,
혼인취소는 그동안의 혼인생활 자체는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즉, 혼인취소는 기존의 혼인생활 자체는 인정한다는 뜻인거죠!
그래서 혼인무효는 법률상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혼인무효가 될까요?
2. 혼인무효가 되는 케이스
법률상 혼인을 무효화한다는 뜻은 '혼인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
혼인무효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민법 제815조에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요.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무효에 대한 판례는 사실 많지는 않은 편이고,
대체로는 직계혈족 간의 혼인,
혹은 동의없는 혼인신고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도장을 훔쳐가서 혼자 혼인신고한다거나)
(수감중인데 혼인신고 몰래한다거나)
3. 혼인취소가 되는 케이스
혼인취소도 쉽지 않아요.
혼인취소 역시 민법에 제한적으로 가능한 사례를 정해두고 있어요.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는 대체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혼인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없는 혼인
그리고 악질적이고 사기에 의한 혼인 등이 문제가 됩니다.
혼인무효보다는 혼인취소가 그나마 더 인정되지만
그래도 혼인취소 역시 실무상 잘 인정되는 편은 아니에요.
4. 투견부부 혼인무효 가능할까?
그렇다면 투견부부 혼인무효 가능할까요?
우선 배우자가 학력을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학력, 직장을 속이고 결혼한 남성분이 있었는데요.
고졸에 A회사 계약직이던 남성분이
자신이 오래동안 좋아하던 여성분과 결혼하기 위하여
자신을 4년제 인서울 나온 A회사 정규직이라고 속였던 사례가 있었어요.
본 사건은 혼인취소를 주장하였지만
이혼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신이 재혼이고 전혼에 자녀까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투견부부가 현실에도 있는데요.
이건 혼인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혼인취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혼인무효가 되려면 혼인신고 그 자체가 제일 문제가 되어야하고요.
출산경력을 미고지한 사실이 바로 혼인취소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 낙태 등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 혼인이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그래서 투견부부가 혼인신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조율이 있었는지가 파악되어야 하는데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투견부부는 혼인무효가 아니라 <혼인취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피고 1은 원고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은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을 고의로 속이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위 사실(허위학력, 전혼사실, 출산경력) 등을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것이라고 보인다면 <혼인취소>를 인정해줍니다.
다만, 법률상 혼인신고가 된 경우
법률혼은 최대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배우자의 거짓말로 바로 혼인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의 무게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배우자의 기망, 사기로 혼인신고한 상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소송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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