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의부증 이혼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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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의부증 이혼할 수 있는 방법 

강현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박지윤 최동석 부부가 이혼하고 디스패치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공개되었어요.

최동석측은 박지윤 아나운서가 '정신적인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박지윤측은 '의처증'이라고 반박한 상태입니다.

사실 소송에서 의처증/의부증은 정말 자주 문제되는 소재인데요.

의처증과 의부증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를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지요.

현실에서 의처증과 의부증으로 소송하게 되면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의처증과 의부증 이혼사유



배우자의 지나친 의심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면

이것만으로 이혼이 되는지가 가장 첫 단계입니다.

의처증과 의부증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혼하고 딴 사람이랑 살까봐'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나친 의심과 괴롭힘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이혼이 됩니다.

그런데 각 가정마다 갈등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의처증, 의부증 이혼 어떻게 진행될까?



의처증, 의부증 이혼은 정말 박지윤 최동석 부부 케이스만 봐도 진행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갈등이 섞여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처증/의부증인 것입니다.

우선 의처증, 의부증이 이성문제로 국한된 경우,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실제로 친자녀가 아닌 경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처증/의부증이 아니죠.

합법적인 의심으로 분류되고,

위자료도 적지 않게 인정됩니다.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돈문제, 가족갈등 등에 섞여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경우,

오히려 이혼이 쉬울 수 있습니다.

(박지윤 최동석 부부가 아이의 학비 문제 등으로 갈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 제6호로 기타사유가 있는데요.

갈등이 너무 첨예하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을 인용해줍니다.

한 명이 이를 거부해도 말이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정신적인 바람도 부정행위일까?



그렇다면 정신적인 바람도 바람일까요?

최근 최동석은 박지윤이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정신적으로 외도를 하였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런 주장,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질까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바람만을 바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





그렇지만 단순히 친분관계로만 보이는 사이를 바람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참 어렵죠.

남사친과 술마시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남사친과는 단 둘이 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안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점이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혹 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생각하면

'정신적 바람'을 논하기 이전에

보다 정확한 증거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최동석씨의 경우,

박지윤씨의 바람이라고 생각했던 남성들 중 한 명이

일하는 곳 스탭 정도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증거는 최동석씨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내용 전체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외부에서 불가능합니다)

4. 의처증, 의부증 이혼 준비방법

그런데 매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의심하기 시작하면

일상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의처증, 의부증은 대체로 그 의심만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고,

그 외에 생활비 문제,

가정폭력 등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러니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혼이 되는지 등은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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