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불법수익, 부패재산의 몰수 추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불법수익, 부패재산의 몰수 추징
법률가이드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불법수익, 부패재산의 몰수 추징 

이용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림의 이용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큰 것을 원하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개혁과 변화, 단칼에 이루어지는 시원한 해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고래로부터 전해오는 지혜의 격언들은 큰 것의 변화가 사실은 '작은 것'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성경의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 티끌 모아 태산 등 외에도 작은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와 격언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형사사건의 해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통화 기록 하나, 증인의 갸웃하는 고갯짓 하나가 판사의 유무죄 심증을 가르고 사건의 향방을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범죄로 인한 수익의 유무와 인정내역, 그 액수입니다. 많은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의 인정여부 그리고 그 액수의 다과는 사실 많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을 가릅니다. 검사 역시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게 조사하여 기소에 이르러야 하므로, 피의자의 항변이 이유 있어서 공소장 별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조사기간이 길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면 (1) 영장청구 여부의 결정에도 사실상 큰 영향이 있고, (2)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로 억울한 범죄수익에 대한 항변들이 인용되어 나가는 경우 나중에 법원의 실형 판단여부에도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행위로 인한 수익의 다과 여부는 혐의의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미필적 고의 인정하기 위한 정황 판단에서 (3) 수익이 과소한 경우 불법적 이익에 대한 동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혐의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역시 혐의내용과는 다소 동떨어진 듯한 내용이지만 범죄로 인한 이익이나 그 향유에 관한 내용을 조서에 남기고, 수사보고에 기재하고, 영장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하거나, 증거기록의 비고란에 적어 재판부에 꼭 이를 어필하게 되는 것인데요. 나아가 수사기관은 각 법률에 따른 몰수추징을 위해 추징보전 등의 조치를 하기도 하고, 본 범행에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를 추가하여 경합범으로 기소하기도 하며, 나아가 참고인조사를 확대하여 본 범행과 무관해 보인 자들도 따로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 기소하고 몰수추징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기소 전에도 추징보전을 할 수 있는데, 추징보전액의 다과는 대부분 혐의의 경중과 비례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된다는 점에서 억울한 내역은 반드시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들과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에 임하게 되면 일단 징역형의 실형의 형량 예측만을 신경쓰거나 형량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반정상사실(사회봉사내역, 진단서, 가족의 탄원서, 반성문, 표창장 등)만을 신경쓰느라 범죄수익에 대한 조사는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수익을 숨기려 하거나,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 역시 잘못 알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가 함께 형사절차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요. 반대로 피해자들조차 형사절차 내에서 범죄수익의 환수 및 회복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후술하겠지만 이것은 형사법원과 피해자와의 입장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 또는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을 정한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법률의 대표격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부패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또한 어떤 경우에 은닉 등으로 처벌받을 자금세탁행위인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범죄수익'을 정의하는 법률은 5개입니다.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2.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3.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재산'

  4.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

  5. 불법정치자금법상 '불법재산' 입니다.

그 중 가장 넓고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가진 것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과,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재산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의 은닉행위를 범죄행위로 보고 추가 처벌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중에서도 범죄수익은닉 및 부패재산몰수법이 대표적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살피겠습니다.

먼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모두를 범죄수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하는 특별법 외에도 형법상의 죄는 거의 모두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아주 경미한 범죄 외에는 모두 범죄수익은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일부 특정범죄만을 정하였다가, 2021.12. 개정으로 적용범위를 매우 넓힌 것입니다.

즉 이전의 행위로 인한 재판에서는 적용을 하지 못하므로 아직 적용례가 많지는 않지만, 수사기관과 검찰 역시 범죄수익에 관해 TF 및 각 청마다 전담부서(ex.범죄수익환수부, 반부패수사부, 중요경제범죄조사부)를 만들고 정기적인 세미나와 교육, 보도자료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여러 가지로 독려하고 있고, 법상 공무원에 대하여도 일정한 포상금을 정하고 있기에 향후 점점 더 적극적인 범죄수익의 몰수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의 특징은 범죄수익의 몰수는 국고귀속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는 최근 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는 대형 도박사이트 등의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안, 게임산업법 위반, 등 사행행위 관련 범죄에 매우 적극적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면 적용에도 불구하고 만약 범죄수익이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통한 것이라면 국고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활용해야 할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 재산범죄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아래와 같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수 및 피해자에게로의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국가가 직접 (범죄는 처벌하겠지만) 재산을 환수 및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닌, 해당 피해자 스스로가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패재산 몰수법상 부패재산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대표적인 재산범죄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에게로 환급해 주기 위한 몰수를, 예외적으로나마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더 나아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 소극적 모습을 살필 수 있는데요.

법원이 이처럼 피해자 다수의 유사수신이나 대규모의 금융사기 정도에만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이유는 형사법원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즉 형사재판은 죄의 유무죄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데,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재판 기간이 매우 증가할 수 있어서, 신속한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범죄수익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두 가지 법률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 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범죄수익을 올린 자 외에도 자금세탁을 도운 자, 심지어 이를 알고 수수하거나 거래를 통해 돈을 취득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자신이 범죄수익과 관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의 상대방 또는 나아가 가족이 주는 돈의 출처가 무슨 돈인지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본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내미는 돈이 범죄수익인지 여부에 대하여 일종의 검토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실무상 범죄수익은닉 관련 참고인조사가 꽤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이나 투자 사기 등의 소위 '자금 세탁'에 연루된 경우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연루된 중개보조원에게까지 범죄단체조직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된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와 관련, 아직은 부패재산몰수와 환부 관련 규정이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로서는 범인의 검거로 인해 범죄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민사상 청구와 가압류 등 채권의 회수절차에 빠르게 착수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피의자와 그 가족들이나 거래상대방분들 관련하여는, 현재 범죄수익은닉죄의 '인식가능성'의 선을 판단할 요건들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유의하셔서 지급의 근거를 분명하게 남기실 것, 출처가 불명해 보이는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으실 것, 나아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큰 금액의 대여나 상환, 실질적 거래 없는 금전거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범죄수익과 부패재산 관련하여 피의자가 되어 있거나, 재산피해를 보셔서 환수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용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