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자의 정치인 명예훼손 혐의 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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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자의 정치인 명예훼손 혐의 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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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자의 정치인 명예훼손 혐의 경찰 불송치 

이용수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림의 이용수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설사 진실한 사실이라 하여도 사람의 명예를 실추케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감 중 국회의원의 발언이 완전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인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인 경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악의로 퍼뜨린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헌법 제45조)에 의하여 직무상 발언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에 해당하고 분명하게 위법하나, 원활한 문제제기와 토론을 위하여 국회의원에 한하여 책임만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 국회의원 아닌 자가 국감에 출석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으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국감기간 외 평시에도 지속적으로 이슈화를 담당하는 곳은 언론입니다. 기자들은 항상 명예훼손죄의 위험을 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기자들은 두 가지 법리를 통해서, 단순히 책임이 아닌 아예 위법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공공성(형법 제310조)

2) 판례의 '취재원이 간접정범' 법리

입니다.

1)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형법의 명예훼손 편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특정집단 사익을 위한 것도 포함시키는 판례 및 '진실 사실'을 진실한지 검토를 잘 하였음에도 알지 못한 허위사실까지 포함하는 판례에 의하여 매우매우 넓은 적용례를 가진 규정입니다. 보도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즉 공공이익에 관련한 사실이므로 진실성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만 거쳤다면 대부분 위법성이 조각(적법)된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 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 또한 판례는 기자가 검토를 다소 불성실하게 하여 진위여부를 알지 못한 채 명백한 허위보도가 된 경우에도, 직접적 행위자인 기자에 대하여는 기자 스스로에게도 공익에 반하는 동기가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도의 위법성을 부정하고, 다만 위법성이 부정되는 기자를 이용한 제보자의 행위 즉 취재원의 (간접)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 기자의 검토의무를 다소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 제보에 따라 보도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특권에 해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사는 작성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거치는데다, 외부적으로도 언론심의규정, 신문윤리강령 등에 근거해 각종 심의기구, 규제기구가 존재하여 표현에 있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그 표현이 명예훼손으로 가도록 내버려두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를 특별히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들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라고 하면 검토를 거쳤을 것이라는 신뢰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점은 무시하기 어렵고, 그렇기에 헌법도 그러한 신뢰를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어쩌면 본질적으로는 반사적으로 누리는 특권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정리하자면 기사는 명예훼손이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검토'는 필요합니다.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에 터잡아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그러나 이 판결에서마저도 "다른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라는 이유로 명예훼손행위의 적법성 인정.

서론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최근 모 정치인이 언론사 기자를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기자를 경찰단계에서 수임, 빠르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사안은 A인터넷기자가 '정치인 B가 아파트 입대의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해당 아파트 경비반장 및 경비원들을 근무 외 시간에 출판기념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청년위원회 출범식 등 자신이 소속한 당의 정치 행사에 참여시켜 갑질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을 문제삼아 B가 A를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수임 직후 수사관에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관련 법리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본 사안은 기사의 근거가 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취재원이 사회적 약자이므로 이들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며, 본인들도 출석을 꺼려 고소인과 수사관이 요구하는 참고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재원비닉권은 헌법에 따라 보호받는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보호필요성이 크고, 굳이 참고인진술의 진위를 참고인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자료로서 입증이 가능하며, 나아가 최소한의 검토의무 수행에 관하여는 전혀 불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참고인조사 없이 취재된 다른 자료의 제출만으로 고소 각하 또는 불송치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임을 역설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설명을 듣고 납득하였고, 외부 비공개 조건으로 경찰 공공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당일에,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메일을 전송한지 단 하루 만에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소장'의 무조건적인 인용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인터넷 커뮤니티 글의 무조건적 인용에 관하여 모두 위법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최소한의 교차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법원은 대부분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꾸준히 송치 및 기소를 하고 있고, 일부 사안에 따라서는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언론사도 많아졌고 과격한 논조의 기사라든지 정치적인 동기와 의도를 띈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일방적 주장을 담은 기사들, 과열되는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반대로 언론에 의한 자정작용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고소고발로써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기자와 언론사 입장에서는 혹시 기소되거나 송치된 경우라 할지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는 사안들이 있고, 적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완전한 진실사실에 대해 허위사실로 고소가 된 경우라 한다면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억울한 점이 있는 경우라면 섣불리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할 것이 아니라, 반론보도청구를 검토하거나, 판례에 비추어도 다소 분명한 위법성을 띈 사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법률전문가로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침으로써 자료와 논리를 완비한 이후 고소에 이르러야 무고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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