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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으로 항소심 중 불송치됐던 카메라촬영 부분이 재송치됐습니다.

현재 준유사강간으로 1심 무죄 주장을 하고 1심 1년 6월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처음 경찰단계에서 카메라 촬영, 준유사강간으로 접수가 되었고 카메라 촬영(불송치-증거불충분) 준유사강간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 공판 진행 중 인정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카메라 촬영 불송치 부분이 보완수사가 내려와 송치가 되어 현재 검찰에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알아보니 처음부터 재수사 요청이 내려왔는데 피해자 추가 진술이나 추가 수사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아 1년 이상 걸려 지금에서야 송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피해자 사건인데 이렇게 되면 심급이 달라서 병합이 안되고 각 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합의는 이 사건 전체 추가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합의를 하자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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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면 준유사강간, 카촬에 대해서 한꺼번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카촬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카촬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유사강간 범행을 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하지도 않은 카촬 범행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사건이 분리되어 이제서야 검찰에 송치된 카촬 사건은 수사가 오래 걸린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촬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부인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명으로 미루어보건대 상대방도 촬영 사실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거나 상세한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혐의 혹은 무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두 사건이 병합이 되면 좋겠지만 병합이 되지 않아도 재판을 나눠받는 것일뿐 형선고 측면에서는 한꺼번에 선고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은만큼 변호사가 현재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로 접견을 들어가서 사건에 대해서 심도깊은 상담을 해보고 이후 사건처리 방향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로 다수의 준강간, 카촬 사건을 수사/기소/재판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및 접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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