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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준유사강간으로 1심 무죄 주장을 하고 1심 1년 6월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처음 경찰단계에서 카메라 촬영, 준유사강간으로 접수가 되었고 카메라 촬영(불송치-증거불충분) 준유사강간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 공판 진행 중 인정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카메라 촬영 불송치 부분이 보완수사가 내려와 송치가 되어 현재 검찰에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알아보니 처음부터 재수사 요청이 내려왔는데 피해자 추가 진술이나 추가 수사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아 1년 이상 걸려 지금에서야 송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피해자 사건인데 이렇게 되면 심급이 달라서 병합이 안되고 각 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합의는 이 사건 전체 추가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합의를 하자고 요청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