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 판결문에 반드시 포함되는 2가지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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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 판결문에 반드시 포함되는 2가지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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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 판결문에 반드시 포함되는 2가지 항목은?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에게 팁을 드릴 텐데요. 성범죄 유죄 판결문에 반드시 나오는 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다.

2) 피해자가 무고를 할 이유(동기)가 없다.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2018년 성인지감수성 대법원 판결 이후 사실상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심지어 피해당했다는 부위가 달라져도 일관됐다고 보는 판결들이 있을 정도로 매우 폭넓게 진술신빙성을 인정하는 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죄추정의 원칙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다는 멘트가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략할 포인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무고를 하는 분들은 돈이 목적이거나, 혹은 어떠한 이유로 화가 나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가로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 본인이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가서 진술을 하지만, 변호사나 법조인 눈에는 굉장히 허점이 많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략 포인트들은 일반인 눈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공략해야 합니다.

■ 무고를 할 동기가 없다는 것

직장 내 성범죄의 경우, 경험상 동기를 찾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사권에 불만이 있거나, 다른 직원과 트러블이 있을 때 상사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거나 등등의 이유로 과거의 문제들을 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인이라면 평소에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이라면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이 조금 단순한 경향이 있어서 뭐가 이유인 것 같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하다가 저와 면담 과정에서 제 질문을 듣고 '듣고보니 그런 것 같다'라며 그때서야 이유를 찾아내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 무고가 인정됐던 사례는?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앱에서 처음 만난 두 남녀가 숙박업소에 갔습니다. 합의 하에 관계를 한 이후에 남자가 잠깐 나갔다가 온다는 말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실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화가 나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화가 난 여성은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협박 메시지들이 그나마 확보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무고가 인정됐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일단 상대의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의 허점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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