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최민환 강제추행 혐의, 부부간 성범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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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율희-최민환 강제추행 혐의, 부부간 성범죄 판례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간 성범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3가지 판례를 소개해드릴텐데요. 최근 최동석, 박지윤 부부도 녹취록에 성범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현재 수사중이며, 율희가 폭로한 최민환의 경우에도 '가족들 앞에서 중요부위를 만지고 가슴에 돈을 꽂았다, 그래서 수치심이 들었다는 뉘앙스의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내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하는 경우 대부분 성범죄가 성립하는 반면, 부부간에는 지금 나와있는 판례상으로는 폭행 협박이 다소 명백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성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크게 3가지를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최초 부부간 성범죄 인정 사례 - 2009년 부산지법

2009년 부산지법에서 최초로 부부간 성적 폭행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남편이 아내를 과도와 가스총으로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하여 유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이후 2012년, 형법 조문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 <기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경 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녀'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부부 사이에는 마치 강제성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히는 부분이 있고, 남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 두 번째 판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당시 사건을 보면, 남편은 평상시에도 자주 부인을 폭행했으며, 흉기로 위협했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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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판례 (무죄 판결 사례)

이번 판례는 피해자가 다소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성적 폭행을 당한 케이스인데요. 아내가 남편을 29시간 동안 결박시킨 후 그 상태로 협박하며 강제로 관계를 맺은 혐의였으나,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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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 도중이 아닌 전후로 폭행 및 협박이 없었음

  • 관계 전후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것을 남편도 인정

  • 두 손이 결박되었지만 제한적인 움직임은 가능했으므로 완벽히 저항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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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 이유로 다소 납득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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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리 힘이 센 남성이어도 29시간 동안 결박당한 상태에서 저항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

  • 결박당한 상태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도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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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다소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판례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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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2개의 유죄 판례와 무죄 판례를 들여다보면, 특수한 물건으로 협박하거나 폭행이 이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 사이 성적인 폭행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현 상태의 판례가 이런 흐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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