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최민환 강제추행 혐의, 부부간 성범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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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최민환 강제추행 혐의, 부부간 성범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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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율희-최민환 강제추행 혐의, 부부간 성범죄 판례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간 성범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3가지 판례를 소개해드릴텐데요. 최근 최동석, 박지윤 부부도 녹취록에 성범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현재 수사중이며, 율희가 폭로한 최민환의 경우에도 '가족들 앞에서 중요부위를 만지고 가슴에 돈을 꽂았다, 그래서 수치심이 들었다는 뉘앙스의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내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하는 경우 대부분 성범죄가 성립하는 반면, 부부간에는 지금 나와있는 판례상으로는 폭행 협박이 다소 명백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성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크게 3가지를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최초 부부간 성범죄 인정 사례 - 2009년 부산지법

2009년 부산지법에서 최초로 부부간 성적 폭행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남편이 아내를 과도와 가스총으로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하여 유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이후 2012년, 형법 조문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 <기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경 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녀'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부부 사이에는 마치 강제성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히는 부분이 있고, 남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 두 번째 판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당시 사건을 보면, 남편은 평상시에도 자주 부인을 폭행했으며, 흉기로 위협했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 세 번째 판례 (무죄 판결 사례)

이번 판례는 피해자가 다소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성적 폭행을 당한 케이스인데요. 아내가 남편을 29시간 동안 결박시킨 후 그 상태로 협박하며 강제로 관계를 맺은 혐의였으나,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계 도중이 아닌 전후로 폭행 및 협박이 없었음

  • 관계 전후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것을 남편도 인정

  • 두 손이 결박되었지만 제한적인 움직임은 가능했으므로 완벽히 저항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 이유로 다소 납득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아무리 힘이 센 남성이어도 29시간 동안 결박당한 상태에서 저항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

  • 결박당한 상태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도 사실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다소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판례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앞선 2개의 유죄 판례와 무죄 판례를 들여다보면, 특수한 물건으로 협박하거나 폭행이 이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 사이 성적인 폭행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현 상태의 판례가 이런 흐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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