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이것만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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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이것만은 주의해야 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남녀가 헤어진 이후 야동사이트에서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의 성관계 영상을 봤다는 말을 듣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상대방 남자가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유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적은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해킹을 당하거나 다른 경로로 유포되는 일도 있는데요. 휴대폰이나 전자 기기를 수리점에 맡기거나 새 폰으로 데이터를 옮길 때 장시간 자리를 비워서 유출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킹을 당한 것이라면 언제 누가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결백을 주장하기도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강간, 준강간과 같은 성폭력 범죄보다 디지털 성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성범죄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상이 삭제되기 어려워 피해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간과 같은 사건은 사람 기억에만 남아 있으므로 세월이 흐르면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언제나 생생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스마트 폰은 문명의 흉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듯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처벌형은 중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디지털 성범죄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항에 규정된 허위영상물반포죄는 10.16일 이후 내용이 많이 변했는데요. 개정법은 유예기간이 없으며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예전에는 딥페이크를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나 반포한 경우만 처벌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으로 반포할 목적 없이 딥페이크를 제작해도 처벌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영리목적으로 반포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구매, 소지, 시청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에서는 촬영물이용협박죄와 촬영물이용강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협박하거나 강요하면 본죄가 됩니다.

 

이제는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합성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해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뿐만 아니라 아청법에도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와 유사하게 아청물이용협박·강요죄가 생겼습니다. 아청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할 때 적용되는 규정인데,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촬영이나 유포보다 더 중범죄로 보는 것이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입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강요하면 구속수사를 받는 것이 보통이고 긴급체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도 이러할진대 더욱 중하게 처벌하는 아청물이용협박·강요죄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포할 생각이 있든 없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포한다고 협박하지 않아도 촬영물의 존재를 거론하여 협박이나 강요를 하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어지자는 말에, 홧김에 그랬다고 변명한다 해도 달라질 것이 없으며 실제 성관계 영상이 존재하는 한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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