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 이외에 2가지 방법” 대공개!
보증금 반환, “소송 이외에 2가지 방법”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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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 이외에 2가지 방법” 대공개! 

박동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반환해야 하지만, 종종 이러한 동시이행관계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① 내용증명, ② 지급명령, ③ 보증금반환소송 등 총 3가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쉽게 진행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며,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대출 이자 등까지 임차인분들이 모두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이를 꼭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 이외의 2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로 불리는 만큼,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 권한이 부여되고,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신청 후 1~2달 이내에 결정문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도 ‘이의신청’이라는 불복 절차가 있는 만큼,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급명령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무작정 신청하는 것이 아닌 집주인과 감정적인 불화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모르고 있다가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이 제기된다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상대방과 감정적인 불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지만, 만약 상대방과 감정적인 불화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지급명령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처한 상황에서 지급명령이 좋을지, 아니면 소송이 좋을지 모르겠다면, 이때는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으로 해결해 보세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소송과 같은 절차에 휘말리기 싫은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내용증명에 변호사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는 만큼, 소송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육하원칙에 맞춰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 되는 만큼, 일반인분들도 홀로 작성할 수 있고,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기에, 꼭 발송해 보셔야 하는데요.

 

<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그러므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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